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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&Computing Center  글로벌리즘 도전과 창의정신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정보전산원은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.


규정

홈 > 정보전산원소개 > 규정

제정 2005. 3. 1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근거조항 및 명칭) 이 규정은 학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한림성심대학 부속 정보전산원(이하 “전산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  • 제 2 조 (설치 목적) 전산원은 본 대학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정보화에 관련된 교육, 행정사무의 처리를 지원하여 대학의 정보체계 구축 업무 담당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 (설치장소) 전산원은 본 대학 구내에 둔다.
  • 제 4 조 (사업) 전산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    • 장·단기 정보화 계획 수립
    • 학내 전산시설 및 장비 예산 수립
    •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
    •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전산처리 지원
    • 기타 전산원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  • 제 5 조 (전산원장)
    • 전산원에는 정보전산원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    • 정보전산원장은 전산원을 대표하며, 전산원의 운영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제 6 조 (기구)
    • 전산원에는 교육정보팀를 두며, 팀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한다.
    • 전산원에 필요에 따라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  • 제 7 조 (운영위원회)
    • 전산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정보전산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기타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정보전산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    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   • 운영 사항을 유지 기록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산원 직원중에서 전산원장이 지정한다.
  • 제 8 조 (심의 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.
    • 정보화 계획 및 발전계획
    • 전산원의 주요사업 심의
    • 전산원의 규정 제정 및 개폐
    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• 제 9 조 (세부사항) 전산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  •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자계산소 규정은 폐지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보화·국제협력센터 규정은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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